201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및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신청받으니 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상반기내 착공 및 공사 가능한 대상자
2. 붙임 시행지침 숙지 후 신청
3. 모든 사업대상은 주택(본체)를 기준함.
4. 슬레이트처리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사업 시행 예정
5. 농촌주택개량사업(접수기한 : 2월 6일 까지)
- 주택규모 150㎡이하 신축, 연리 2.7%(2%)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택
- 자력개량자(융자지원 없이 세제 혜택, 100㎡미만 신축)
- 슬레이트지붕 주택 개량시 환경부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지원(별도)
6. 빈집정비사업(접수기한 : 2월 23일까지)
- 일반지붕 빈집정비 : 100만원 지원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 386만원 지원(본인지원 50, 환경부연계 336-별도)
7. 노후불량 주택 지방개량사업(신청기한 : 2월 23일까지)
-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 공부확인 후 주택 소유자가 신청
- 지원금액 : 동당 212만원, 자부담 212만원
붙임 1. 201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1부
2. 빈집정비사업 공고문 1부.
3. 2015년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