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정리기간 : 2015.3.11 ~ 4.24(45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전 세대 거주사실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과태료 경감
- 일제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 대상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문의사항 : 지수면 주민등록담당(☎ 749-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