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접수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로 직접 등록, 면사무소 서면접수
※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등록시 구비서류를 시·읍면동 접수 이메일로 반드시 송부
4. 구비서류 : 조사요원 채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5. 응시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채용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근로계약근로자)
○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우대채용(관련서류 제출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조사지역 거주자 우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참조)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근로계약자에 한함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 접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