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도시』의 개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
❍『무장애 도시』의 도입배경
- 현재의 도시 여건상 보도 진입부의 턱,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의 높이차이 등 장벽으로 인하여 노약자가 이동하거나 시설 이용 시 불편을 겪게 됨
- 신체적 약점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약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물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대두
❍ 무장애도시 사업 안내
1. 사업장 문턱 없애기 사업
- 다중이용시설 문턱 없애기 운동 추진(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미용실, 안경점, 커피숍, 병원, 한의원, 학원, 금융기관 등) : 건물주나 사업주가 자부담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
2.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하여 문턱, 단차 등으로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주택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해주는 사업
3. 무장애도시 관련 시민 불편 해소
- 무장애 시설물 이용 중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편의증진을 도모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무장애 시설물(보도, 볼라드, 공중화장실, 음향신호기 등 교통시설) 불편사항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