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지(보청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노인(기준 중위소득 75%)중 중도 난청(40dBHL)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7. 9. 18.(월) ~ 2017.9.29.(금)
다. 사 업 량 : 15명
라. 지원기준 : 1인 실구입비 최대 1,31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 그 외 일반인(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경비의 90% 지원
마. 사업내용 :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 지원
바. 지원절차 : 본인신청(보청기처방전)→자격 및 중복수혜조사→지원대상자
결정통보→본인 보조금 청구(보청기 검수확인서)→급여제공
사. 구비서류 : 보청기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