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축사, 창고, 사업장은 제외)
❍ 슬레이트는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처리를 하며,
❍ 슬레이트 해체․처리 비용이 3,36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개인이 업체를 선정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 지원 안됨.
❍ 신청 기한 : 2018. 2. 27까지
❍ 신청 방법
- 주택의 소유자가 「슬레이트 해체․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 접수
❍ 첨부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건축물 관리대장,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 전경 사진
※ 건축주와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