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제(호두, 도라지), 폐업지원금(호두)을 안내하오니, 해당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제(호두, 도라지) 신청 관련
❍ 신청기한 : 2018. 7. 25.(수) 까지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 ① ~ ④ ]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②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호 두 : 한·미 FTA (12.03.15.)이전부터 생산
- 도라지 : 한·중 FTA (15.12.20.)이전부터 생산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④ 2017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지원단가 : ※추정가격 [⦁호두 : 102원/㎡ / ⦁도라지 : 6원/㎡ ]
❍ 지원한도 : ⦁개인당 3,500만원까지 / ⦁법인당 5,000만원까지
2. 2018년 FTA 폐업지원금(호두) 신청 관련
❍ 신청기한 : 2018. 7. 25.(수) 까지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 (1) ~ (4) ]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호 두 : 한·미 FTA (12.03.15.)이전부터 생산
②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③ 2018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④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지원단가 : ※추정가격 [⦁호두 : 1,207원/㎡ (3,990원/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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