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8. 8. 23.(목)까지
○ 신청대상 :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록자 ] 중,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보일러만 해당, 연탄난로는 제외 ]
○ 신청장소 :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업명 :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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