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하지 않는 공장(창고) 및 사람의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임야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임대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투기(매립)하고는 도주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방치된 폐기물은 투기자를 색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임대한 토지소유자가 처리해야 하며, 막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께서는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철저한 관리로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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