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전년도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농가 및 설치희망 농민께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 5.(수) ~ 2022. 1. 28.(금)
❍ 지원대상
- 진주시 관할구역 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한하며
-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 매년 반복 피해발생 농가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
다.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라.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
마. 영농규모가 큰 농가 등
* 과거 3년간 미지원자 우선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영농규모가 큰 농가 우선 선정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지원규모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최대 500만원) *자부담 40%
❍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신청사유 및 설치계획서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견적서 1부
토지소유권서류(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위임장(토지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대상농가 선정 : 2022. 3월
❍ 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2022. 4월 ~ 6월
❍ 문의 : 환경관리과(055-749-8635), 지수면사무소(055-74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