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21. 1. 1. ~ 12. 31. 기간 중 다음의 특고․프리랜서 등의 직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학습지 교사 ▴학원 및 스포츠 강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고)
▴여행가이드 ▴방문판매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간병인 ▴가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목욕탕 내 이발소․매점운영자
□ 지원요건
- 소득요건 : 2021. 1. 1. ~ 12. 31. 기간에 해당 특고‧프리랜서 등의 직종에 3개월 이상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소득이 있는 자
※ 직종별 요건확인 : [제출서류] 참조
- 거주요건 : 2022. 1. 4.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자(주민등록기준)
□지원금액 : 인당 50만원
□지원 제외대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대상자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신청기간 : 2022. 1. 10.(월) ~ 1. 26.(수)
□신청방법 : 온라인(진주시 홈페이지)
※ 지원대상자와 계좌명의가 다를 경우만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에서 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