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2. 1. 19.(수)까지
2. 신청방법 : 지수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어가도우미(영농 및 가사) 지원
· 지원액 : 1일 지원 기준단가의 70,000원의 85%(59,5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 90일
-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붙임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신청서 포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