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1차 -2022. 1. 25.(화)까지
※ 2차-22. 6. 22.~22. 7. 06.(15일간)
❍ 신청장소 : 지수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인 경우 지원 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신청자격
1. 귀농인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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