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2. 1. 20.(목)까지
❍ 신청장소 : 지수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2021. 12. 31. 이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된 경영주
※ 2020~2021년 기간 중 농가 또는 농단별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함
❍ 유의사항
- 향후 3년간 수출농산물 재배 조건(일반작물 전환 시 자금 회수)
- 모든 사업은 진주시 관내 생산제품 및 관내 설치업체 우선 선정
- 사업대상지 중 임차농지는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농가 또는 1단체는 1사업 신청 원칙
- 2020~2021년도 지원사업 포기자 및 보조금 제제 대상자는 제외 및 차순위
- 보조금 지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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