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1. 14.~10. 30.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장소 : 지수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보조금75%, 자부담 25%
❍ 지원한도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신청대상 :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내장형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대상 확정 통보→진료→읍면동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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