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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 신청기간 : 2023. 1. 6. ~ 1. 20.
□ 신청장소 : 사업대상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 주요사업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등)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생산장비, 작업로개설(보수) 등)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목재펠릿보일러(주택용,사회복지용)
□ 제출서류
- 지원자격 증빙서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 임업인 증빙가능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 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 (본인 소유 및 근저당 확인)
- 임산물 출하실적
-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 주의사항
- 붙임2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 반드시 숙지
- 사업대상 여건 및 신청자격 검토, 본인소유(권리관계, 현지 재배상태) 등 확인
-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 본 사업은 심의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2024년에 사업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