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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중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직장가입자는 지원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추진계획) 참고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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