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31.(화)까지.
2. 신청대상 : 만40세 이상 ~만45세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3. 신청장소 : 면사무소
4.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본인 세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그 외 기타 증빙서류
5.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2백만원 지원(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활용 가능
6. 유의사항
- 사업 선정 시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지원금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지원 제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지원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12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216,279원, 지역가입자 부과액 233,478원, 혼합 219,871원 이상) 지원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시행지침)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