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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33-222호
진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진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진주시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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