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대상 :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또는 법인
2. 신청기간 : ~2023. 2. 10.
3. 신청장소 : 면세유 관리농협
4. 신청방법 : 면세유 관리농협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5. 지원내용 : 2022.10.1.~12.31. 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에 대하여 일부 금액 보조
6. 보조금액 지원 방법 : 확정된 지원금액을 해당 농업인 또는 법인의 면세유 구매전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