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2.(금)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대 상 : 2023. 12. 31. 이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 개별사업 : 2022 ~ 2023년 작기 중 K-농산물 생산실적이 있어야 함. ·- 공동사업, 농단사업(시설, 장비 신청시) : 운영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현지화 지원사업 : 진주시에 주사무실이 있는 道지정업체 ○ 신청방법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현장 접수 ○ 유의사항 :향후 2년간 K-농산물 재배조건(소모성 사업은 제외) ○ 기 타 :모든 사업은 진주시 관내 생산제품 및 관내 설치업체 우선 선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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