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설치희망을 원하는 농민께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 8.(월) ~ 2024. 1. 31.(수)
○ 지원대상 : 진주시 관할구역 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 지원규모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최대 500만원) ※자부담 40%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신청사유 및 설치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 토지소유권서류(토지등기부등본, 농지대장) 등
- 위임장(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
1)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4)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
5) 영농규모가 큰 농가
※ 과거 3년간 미지원자 우선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영농규모가 큰 농가 우선 선정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추진계획
- 2024. 1월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접수
- 2024. 2월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2024. 3월 : 지원대상자 선정
- 2024. 4월~8월 :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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