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 : ~ 2024. 05. 15.
안내사항 : 산연접지 불법소각 행위자 강력 행정조치 예정 * 산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자 전원 과태료부과(1인 30만원)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산림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협조사항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초동진화작업 협조(주민동원 등)
- 논, 밭두렁 개별소각 금지 계도
- 주변에서 소각행위 발견시 사진 찍은 후 면사무소로 신고(☎749-3739,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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