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4. 2. 7.(수)까지
○ 신청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등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