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 신청자격
-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사업 부지 확보
- APC 지원시스템 가입(포털사이트 : smartapc.or.kr)
나. 선정규모 : 1~2개소(국비 3,465백만원 이내)
* 사업자 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자 및 사업비 최종 확정
다. 신청기한 : '24. 4. 15.(월) 까지
라. 신청방법
※ 사업신청 조직은 제출서류 일체를 공문 제출과 별개로 A4 크기 책자 10부로
제본하여 aT로 제출
※ (제출처)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aT 10층 산지유통부(061-931-1038, sanj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