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불법적인 유통·판매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산주 및 지역주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불법적행위가 적발되지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관련법령 및 제도
○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제17조의8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은 상기법령에 의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에 따라 생산하고, '품질검사 합격증'을 발급 받아야만 유통·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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