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4. 1. 17.(금)까지
나. 신청장소 :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 : 202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라. 신청내용 : 붙임 파일 참고
마. 유의사항
- 사육두수의 경우, 축산물이력제(2024.12.31.기준), KAHIS 및 가축통계자료 기준 적용
- 신청사업 전년도 사업포기자 및 체납액이 있는 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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