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4. 1. 16.(목)까지
나. 지원자격
1) 쌀가공, 기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2) 쌀가공, 신규 : 사업자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3)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다. 지원자금
1) 쌀가공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2) 정부양곡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라.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 운영·수매자금 연 2.5%
마.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상환
2) 개보수 : 2년 거치 3년 상환
3) 운영 및 수매자금 : 2년 이내 상환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및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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