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1. 17.(금)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반드시 첨부
- 2024년 7월 ~ 11월 국비사업 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 증빙자료(교육수료증, 재해보험가입증서, 친환경인증서, 수상내역 등)는 기한 내 제출분만 인정
* 공동경영주의 증빙자료도 평가에 포함 가능
※ 기 신청완료 사업 : (국비) 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시설원예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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