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5. 30.(금)까지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다.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라.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마. 지원한도 : 축종별 지원한도 또는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시행지침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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