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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특례제도 지원안내
진주시에는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의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98종),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12세미만의 아동에게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각종질환자 중 다음 대상자는 사봉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 미만 아동
○ 선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 120%)
1인(481,759), 2인(802,205), 3인(1,089,515), 4인(1,363,598)
* 희귀난치성질환(98개) 및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 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 1.2)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 2.5)〕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범위 : 배우자 및 1촌이내의 혈족
○ 지원내용 : 해당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급여 1종
*만성질환, 12세 미만 아동 : 의료급여 2종
○ 지원기간 : 해당질병 치료(6개월 단위 재확인) 및 해당연령(12세) 도래시까지
※ 문의 : 진주시청 사회위생과 생활보장담당 ☎749-5336 및
사봉면사무소☎749-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