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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내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이의신청기간:2006.6.1~2006.6.30
2.이의신청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이의신청장소:토지소재지 읍.면 동사무소 및
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첨부파일:이의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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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일 이장회의 서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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