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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07. 12. 19 실시하는 제17회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정리 대상
- 거주지 이동 후 기한 내 미신고자
- 무단 전출입자, 위장전입자, 거짓신고자
-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등
- 출생, 사망, 국외이주자, 무호적자 등
○ 추진기간 : 2007. 9. 3 ~ 10. 22(50일간)
- 일제정리계획 홍보 : 2007. 8. 20 ~ 8. 31(12일간)
- 1차 사실조사 : 2007. 9. 3 ~ 9. 11(9일간)
- 2차 사실조사 : 2007. 9. 12 ~ 9. 21(10일간)
- 최고 및 공고 : 2007. 9. 27 ~ 10. 16(20일간)
- 직권조치 및 자료정비 : 2007. 10. 17 ~ 10. 22(6일)
○ 추진방법
- 일제정리계획 홍보 : 2007. 8. 20 ~ 8. 31
▷ 사실조사실시 계획(사실조사원증명서 지참자에 대해 조사 협조)
▷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권고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
※ 과태료 대상자 중 기간내 자진신고자 ▶ 과태료 1/2까지 경감 조치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홍보
- 1차 사실조사 : 2007. 9. 3 ~ 9. 11
▷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 합동조사반 편성
▷ 세대별 명부 지참, 관내 모든 가구 전수조사
- 거주자는 비고란에 세대주 또는 가옥주 날인
- 비거주자는 비고란에 사유기재 (예: 무단전출, 사망, 국외이주 등)
- 2차 사실조사 : 2007. 9. 12 ~ 9. 21
▷ 1차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사실조사서 출력
▷ 조사결과 무단전출입자로 확인되면 사실조사서 작성 후 이장, 가옥주, 담당공무원 연명으로 날인 제출
- 최고 및 공고 : 2007. 9. 27 ~ 10. 16
- 직권 조치 및 정리 : 2007. 10. 17 ~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