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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거소투표) 안내문
평소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체장애나 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신고서식 : 붙임 참조
※ 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자료실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신고대상
구 분신 고 대 상 자확 인 자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①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기관(시설)의 장② 신체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이장(반장)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①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 등의 장의, ②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
□ 투표방법
투표용지를 수령 후 자택 또는 병원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