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2008년 8월 4일 05:00시부로 경남도내 폭염주의보 (진주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및 폭염경보(창원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가 발효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2:00~15:00)에는 시민들이 야외활동(농사일, 체육활동 등) 및 장시간 냉방시설에의 노출 등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 수분섭취, 실내환기 등의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3. 노약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전화,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의 방문건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사’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4. 또한 무더위 쉼터에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에 의한 장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숙지하시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