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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2012년 『전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입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
○ 보험기간 : ‘12. 2. 1 ~ ’13. 1. 31(1년간)
○ 보장내용
- 자전거사망 : 4,500만원
- 자전거 상해, 위로금 : 4주이상 상해진단자로 최고 14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붙 임 : 1. 보험가입 내용 1부.
2. 보험금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