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1. 결정공고일 : 2013. 4.30.
2. 공고내용 : 2013.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3.4.30 ~ 5.29.
나.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진주시장에게 이의신청
다. 제출장소
- 개별주택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진주지점(☎070-4610-3764~65),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라.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붙 임 : 1.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공고문
2. 개별주택가격 결정 안내문
3.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