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통합 @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규 등록 가능
◦ 쌀직불금·밭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2. 신청기간 : 2014년 2월 1일 ~ 6월 15일
- 직불사업 대상에 미해당 및 신청을 원치 않는 농업인은 7월31일까지 접수 가능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
3.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마을마다 찾아가는『방문서비스』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