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신청
1. 사업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2. 지급 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3.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0ha
4.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신청 기한 : 2014. 3. 31.(월)까지
6.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본인 방문 신청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7.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