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수입량의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농업인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함
○ 신청대상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신청대상품목 : 수수, 감자, 고구마
○ 신청기한 : 2014년 8월 25일까지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생산지확인서(관내, 관외), 지급받고자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 면적을 입증하는 서류(2013년 판매기록),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임대차계약서)
○ 지원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지급한도액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품목별로 적용)
○ 지원기준 : 고구마 8,578원/ha(약 1,000㎡=800원)
수수 126,840원/ha(약 1,000㎡=12,000원)
감자 1,253,420원/ha(약 1,000㎡=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