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4년 10월 20일 ~ 11월 30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우선순위를 부여
- 2014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농가 경작필지는 2015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가축분퇴비·퇴비)
❍ 지원형태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7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유기질비료 : 1,400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300, 1등급 1,000원, 2등급 700원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공급희망연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하여 신청가능.
(농지면적 변화 등 필요한 경우는 신청서 변경 제출 가능)
- 비료 공급 희망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
-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등급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하여 공급.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월단위로 지정하고, 사업연도 1~2월에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과수농가 등)는 신청 시(전년도) 비료공급시기를 11~12월로 지정.
-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품목조합포함) 조합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