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면 관내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사봉면사무소로 2015년 4월 28(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