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5년 12월 18일까지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1997.12.31까지)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5년 배정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 자금지원 : ‘16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선정연도 포함)이내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