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86
2. 공급세대수 : 총 세대 1,465세대 중 특별공급 배정물량 475세대
※ 특별공급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이 포함
3. 일정계획
•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 2016. 08. 19(금) /진주 정촌대경파미리 홈페이지 (http://www.dkpmr.co.kr)
• 견본주택 개관(예정)일 : 2016. 08. 19(금)/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69-1
진주 정촌 대경파미르 견본주택
• 특별공급 신청일자 : 2016. 08. 24(수)/ 견본주택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 2016. 08. 24(수)/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동ㆍ호수 당첨자발표 : 2016. 09. 1(목)/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및 당사 견본주택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8.19.)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2)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5. 신청 시 구비서류(각 1통)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특별공급 신청 시(각 1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인정하는 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견본주택에 비치)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이혼·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용도 : 주택공급신청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