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자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는?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진술서 등)
□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