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부정유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추진기간 : 2021. 3. 16.(화) ~ 2021. 3. 31.(수)
○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중점단속대상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등록제한업종 :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