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2022년 상반기 진주시 상품권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가맹점 및 소비자께서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추진기간 : 2022.3.16.(수) ~ 3.31.(목) / 16일간
◯ 중점단속대상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