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3. 9. 4.(월)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서 사업신청
3.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의 농업경영체정보 중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된 농지만 지급가능('23. 8. 30.기준)
- 벼 재배면적1,000㎡(경상남도 내 벼 재배면적 합계) 이상
4. 신청서류
1)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2023년 7월 이후 발급가능)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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