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2. 26.(월) ~ 4. 30.(화)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지급단가 : 미정(2023년 지급단가 : 583천원/ha)
4. 신청자격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4.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5. 신청서류
-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2024. 7. 이후 발급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