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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 인감보호신청 : 신고한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 해주는 제도
❍ 운영기간 : 7월 12일 ~ 10월 10일
❍ 지참물 : 신분증 (반드시 본인이 방문)
❍ 보호신청의 예
-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 ‘본인 외 발급금지 단, 유사시(입원 등) 장남 대리발급 가능’등
목록
2010년 장애인복지(도.시책) 수시 지원사업
제36회 『참진주아카데미』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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